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5가합749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41. 12. 1. 이래 지금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진정한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0. 12. 15.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B 종중 당시 B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잘 알면서 그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A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그 후 원고가 B 종중 및 A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831).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고,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