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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112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각 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 B, C, D, E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각 1/5 지분씩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F, G는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F, G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중 위 피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인 각 1/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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