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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고단2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2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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