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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5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3:3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905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55세 )으로부터 ‘ 다리가 저리니 순천에 있는 한방병원에 가겠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가까운 C이 아닌 멀리 있는 순천에 있는 병원에 가 늦게 귀가하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 문만 열고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트려 놓는다” 라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 두께 4cm, 길이 45cm )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찍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사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8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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