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30 2013가단13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382,400원, 피고 C은 8,921,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년경 D에게 본인 소유의 진주시 E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D이 2013. 1. 22. 가스사용 부주의 등 과실로 위 건물에 화재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22,304,0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D의 배우자 피고 B와 D의 모친 피고 C은 그 상속지분(피고 B 3/5, 피고 C 2/5)에 따라 원고에게 D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