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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130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7. 11.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본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2년경 원고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소외 C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금을 8,000만 원으로, 이자를 매월 5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피고로 한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소외 C은 2013. 1. 10.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는 소외 C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채권자의 면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의 존속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2007. 11. 26.경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8,000만 원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상당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이 앞서 본 채무 면제 이전에 대항요건(원고가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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