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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28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분실 휴대전화를 처분하려는 택시기사와 이를 대량 매입하여 밀수출하려는 조직책 사이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노상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하여 휴대전화 화면을 켠 채 흔드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고, 이에 응하여 정차하는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후, 고가에 판매(속칭 ‘흔들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00:4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정차하게 하고 택시에 동승한 후, 습득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총 5대를 합계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4. 5. 15. 이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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