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삼성갤럭시S1 스마트폰 2대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 2대를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피해자 D이 택시에 두고 내린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2. 공소장 기재 ‘2013. 1. 2.’는 ‘2013. 11. 2.’의 오기로 보인다.
00:00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공소장 기재 ‘2013. 1. 2.’는 ‘2013. 11. 2.’의 오기로 보인다.
00:00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