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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3.28 2012고정8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2. 8.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 두 년놈들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고 죽인다.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3. 3. 28.자 합의서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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