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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23 2012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9. 14: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대형부 사무실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E(50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나를 갖고 장난쳐, 두 년놈들 칼로 쑤셔 죽인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것에 격분하여 “너 왜 음성메시지를 보냈냐, 돈을 주지 않을테니 법대로 하라, 전화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60cm, 피고인이 십자드라이버의 끝부분을 갈아서 직접 만든 것)를 콘테이너 바닥에 찍으며 “또 전화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굴삭기 연료탱크 안에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경유 120ℓ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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