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3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80,000원에서 2018. 4.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7.72㎡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80,000원에서 2018. 4.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7.72㎡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