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578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에서 2019. 11.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5.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에서 2019. 11.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5.5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