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578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에서 2019. 11.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5.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