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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431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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