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431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