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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7 2019가단737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8.1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148.6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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