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6031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