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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4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운전을 멈추고 도로 위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장에 넣어두고 집으로 가기 위해 약 3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범죄경력이 없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현재 통풍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6:4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소보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OK스크린골프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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