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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8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빌라 앞 약 3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차된 피고인 차량의 위치, 피고인의 차량이 있었던 도로의 폭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과 대리기사 외에 운전을 부탁할 대리기사를 데리러 온 다른 기사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운행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급박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그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또한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에 대한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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