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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50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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