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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40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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