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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133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137,354,820원 및 그 중 793,107,108원에 대하여는...

이유

Ⅰ. 피고 D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E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E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합계 1,131,8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경 및 2017.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F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합계 493,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이후 2019. 1. 7.경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3. 27.부터 2019. 4. 16.까지 E은행 등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1,622,159,3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처분행위 등 1) 피고 D는 2017. 3. 6.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C은 2018. 12. 27. 피고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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