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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 8, 9, 1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출입국 사실 확인)

1. 각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G, H),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 거래신청서, 통장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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