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141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8:1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음료 보관용 냉장고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