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종사자 명부 1권( 증 제 1호), 일계표( 영업장 부) 3권(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0:30 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충남지방 경찰청 경찰관으로부터 1 인 당 200,000원의 화대를 받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F 모텔의 여관비를 대신 납부해 준 다음 여종업원 G 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녹취록( 수사기록 제 88 내지 92 쪽)
1. 성매매관련 제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단속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2차를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이 사건에 이 르 렀 고,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제기로 무효이며, ② 피고인이 G 등으로 하여금 H 등과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은 주점 밖으로 나가서 H 등과 함께 놀아 주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성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2차를 내보낸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