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83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빌딩에 위치한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건물 밖으로 위 경찰관들을 따라 나간 후 “내가 구속이 되어야 경찰이 나를 데려 갈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약 311,2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순찰차를 걷어 차 손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