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파주시 금릉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B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후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B를 쫓아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차단기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차량차단기에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 D로부터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 나라 똑바로 지켜!”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경찰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견적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