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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98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60,000원 및 2014. 12. 15.부터 위...

이유

원고가 2013. 10.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4.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2. 14.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4,4600,000원 및 2014. 12. 15.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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