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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52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이 인부(J, K)를 고용하여 무단으로 벌목한 사실이 있고, 관계공무원 L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벌목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M, N 등의 진술도 모두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계속하여 자신의 임야에서 J, K로 하여금 무단벌목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원심증인 L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 소유의 임야 내에서 무단 벌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였다는 취지)과 원심증인 M의 진술(L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취지), 위 L이 촬영한 절단된 나무를 촬영한 사진과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2011. 11. 이전에 방재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임야에서 무단벌목하였다는 인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한편, L은 이 사건 당시 여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임야가 위치한 관악산에 많은 나무가 쓰러져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임야는 관악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 위치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증인 M은 2011. 10.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관악산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둘레길 주변 국유지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놓은 것들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사유지와 떨어진 곳에 새로운 둘레길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증인 N은 관할관청인 관악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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