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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4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포천시 H 임야, AF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 포천시 O 임야, AG 임야에서 벌목한 수목은, 피고인이 위 수목의 소유자인 AH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입목에 대한 권리를 인수한 후 벌채를 하였고, 수자원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T으로부터 벌목을 하여도 좋다는 허락도 받았으므로, 위 각 토지 부분에서 입목을 벌채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F지역)인 포천시 C 임야에서 벌채한 수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Q 답 198㎡에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H 소유의 토지상에 있던 수목에 관하여 토지와 별도로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점, ②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았다는 벌채목 대금의 영수증에는 ‘해당지번이 AB강댐 보상대상 지역 안에 있고, 입목에 대한 보상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계약임을 인정하며, 벌채에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A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는데 그 나무를 팔아도 되는지 수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수자원공사에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나무는 별도로 팔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대신 영수증에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계약”이라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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