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1항, 2면 16행부터 3면 16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마.
항 부분(3면 12행부터 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 이사로서 피고 소유 토지 및 임야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L은 이 사건 봉수대 주위에 헬기착륙장을 만들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등 이 사건 봉수대 주위의 피고 소유 토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13. 6. 24.부터 2013. 6. 27.까지 4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봉수대를 허물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바. 그로 인하여 L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3면 15행부터 16행까지) 중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L이 2013. 6. 24.부터 2013. 6. 27.까지 이 사건 봉수대 주위의 피고 소유 토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고의로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봉수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L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L의 사용자로서 L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