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7.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노 룬 산시장 방면에서 동자 초등학교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에 시가 1,595,25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및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약 250m 떨어진 곳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