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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9 2017고단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14:00 경 통영시 중앙로 160 중앙시장 내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활어판매 상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6:20 경 통영시 중앙로 160 충무 데 파트 후문 앞에서 도로 포장공사 관련하여 교통통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가 피고인의 F 무쏘 차량이 충무 데 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아침에도 여기서 나갔는데 기억을 못하냐,

돌 대가리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07:40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수납 창구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G(28 세) 과 병원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병원비가 비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 수납을 하면 영수증이 나갑니다

’라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 여기 돈 있네

’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 자의 오른쪽 눈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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