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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6회가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9. 03:20 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 북부동으로 가자’ 면서 피해자 B(55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북부동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 북부동이니 내리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시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택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06. 09. 03:40 경 위 E 파출소 앞에서,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 1 항의 택시기사 B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시발 새끼야.”, “ 니 꼬라지 봐라. 너 거 가만두지 않겠다.

”, “ 씨 발 새끼야. 이 개새끼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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