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정6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의 C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차량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