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E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가 1999. 12. 29.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F에게 234,012,502원을 대여한 사실, G(H에서 상호 변경)가 2001. 9. 29. E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뒤 F과 피고들 등을 상대로 '299,666,979원과 그중 161,021,135원에 대하여 200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F과 피고 C는 2003. 4. 10., 피고 D은
7. 27. 각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I에서 상호 변경)가 2010. 11. 1. G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F과 피고들에게 그 각 양수사실을 통지한 사실, F이 2012. 8. 20. 대구지방법원 2012하면3903으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3. 4. 16.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지급명령 확정 후 주채무자인 F에 대한 면책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 민법 440조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었으므로(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