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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539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2.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이름만 기재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 대여금 5,000,000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65.7%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1. 1. 12. D에 피고가 연체한 대출원금 4,998,299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7. 9. 11. 원고에게 다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9. 2. 13. 기준 원금 4,998,299원에 연체이자를 합하여 41,079,330원이 연체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의 양수금 41,079,330원과 그 중 원금 4,998,29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1)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9808호, 2009하면2980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1. 19. 면책 결정을 받고, 위 면책 결정이 2011. 2. 8.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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