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743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4. 15.경 C, D과 함께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03. 5. 16. 법무법인 다우 증서 2003년 제145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3. 9. 25.경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의 차용금을 2005.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또는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었으나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5. 이 법원 2014하면10089호로 면책 결정을 받아 2015. 10. 15.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