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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0 2014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8. 04:00경 문경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65세), 형수인 피해자 E(여, 59세)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형님이 딸을 괴롭히라고 시켰다’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자루(길이 85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머리 부분 등을 괭이자루로 수차례 내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 등을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현재 상태,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정확한 진단기간에 대한 새로운 진단서 발급, 첨부된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자루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내리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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