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8. 04:00경 문경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65세), 형수인 피해자 E(여, 59세)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형님이 딸을 괴롭히라고 시켰다’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자루(길이 85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머리 부분 등을 괭이자루로 수차례 내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 등을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현재 상태,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정확한 진단기간에 대한 새로운 진단서 발급, 첨부된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자루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내리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