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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도로를 유달산 어민동산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후진하여 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1. 21:10경 목포시 E 모텔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C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야 씨팔 놈아. 사고도 크게 나지 않았구만. 염병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21:16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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