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건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22세)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포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1:42경 목포시 J에 있는 ‘K 게임장’ 앞에서, ‘목포시 L건물 1층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44세)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