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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6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4:3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인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을 바꾸어 도로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으며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면서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어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편도 4차로 중 4차선에서 1차선까지 약 15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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