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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3 2013고단12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7. 15:05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 E 운영의 F식당 체인본부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소형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무쇠가마솥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위 피해자들 소유의 무쇠가마솥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탁자 10개에 부착되어 있던 가스레인지 10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떼어내어 분해한 다음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 합의서 및 CD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담당경찰관 추가 동영상 자료 제출 보고 / F 식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F 체인점 본부 사무실 건물주 전화 확인 보고 /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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