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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31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숙식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9:22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로서 4개 점포가 입주하여 있고 2 층 점포 직원 F( 여, 21세) 등 직원 및 손님 10명이 현존하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들어가, 같은 날 19:25 경 위 건물 3 층, 4 층의 복도, 계단 및 점포 앞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9:32 경 위 건물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그 곳 창고 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다른 신문지와 고무호스에 옮겨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1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위 건물 2 층 점포의 손님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말을 들은 점포 직원 F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0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자료, 화재발생장소 사진, 융 용 흔 사진, 라이터 사진, 건물 4 층 CCTV 캡 쳐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각 영등포구 편의점 지하 화재사건 감정서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F,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을 것을 생각되지 않고, 설사 방화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알코올성 신경인지 장애 등으로 인해 의지 없이 한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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