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6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9. 10: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C 명의 농협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D, E)과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번호 G)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번 및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4227]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업데이트와 관련한 알림 표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8.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1세)의 휴대폰(I)으로 스마트폰 업데이트에 대한 표시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K)로 2회에 걸쳐 합계 4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장소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