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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9 2019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97]

1. 피고인은 2019. 10. 22.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03:3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대금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7. 16:1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5]

1. 2019.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9: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3:3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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