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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합14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2014. 8. 19. 04:16~04:37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미용실’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G(18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몸에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골목으로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노상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D는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및 피해자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체크카드를 갈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했냐 ”는 취지로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뺏길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D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과 D는 2014. 10. 28. 02:4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2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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