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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폐지 수집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등 곤궁한 점, 피고인의 처가 병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이 홀로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3%의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처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져 피고인의 처가 응급실로 후송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처는 당뇨ㆍ우울증ㆍ간질환 등을 앓고 있어 향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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