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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으로 추간판 탈출증, 좌측 비골신경 및 좌하지 마비, 상지 절단 등으로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 노령 연금과 장애인 협회에서 나오는 지원으로 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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