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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8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11.29.18: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5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부터 대림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부분을 비벼대고 왼손 손바닥을 피해자 쪽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위를 주먹으로 5-6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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