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6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B 외 28필지 및 국유지 546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2016. 8.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18. 공인중개사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계약의 내용(용역 대상과 용역업무의 범위) - 용역의 내용 :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지의 선정에 필요한 업무와 위 사업부지의 매입업무 대행 및 원고의 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사업부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와 동의용 인감증명서를 각 징구하여 제출할 업무 및 사업승인을 득한 후 부동산 매매 본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경료에 지장을 초래치 않게 할 책임. -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들과 범위 및 종류 1) 위 사업부지들을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로 확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전 기초조사 및 1차 과업수행 보고서 및 3차 보고서까지 제출할 의무 (목적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편입 사업부지 소유자들의 사업동의 및 협의 매매가격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1차 보고서로 하여 본 계약의 체결 전 제출한다

) 2) 원고와 협의된 매수가격(약 96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전체 사업부지의 80% 확보 후 각 부동산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토지 금액의 5%)을 체결하여 제출한다.

원고와 협의된 매수가격(약 96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전체 사업부지의 95% 확보 후 각 부동산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토지 금액의 10%)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