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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3.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2015. 4. 20.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15:00 경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굴삭기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고 선 불금 2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버스 수화물 배달을 통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자료( 거래 내역 등)

1.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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